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,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
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,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AAA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게장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도소매, 음식점업,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,
-
꽃게를 구입하여 절단, 분리과정을 거쳐, 일부는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메뉴로
팔거나, 고객으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아 간장에 절인 후 포장하여 배달 판매하고 있음
2. 질의요지
○
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
【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
2. 숙박 및 음식점업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
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‧정미‧정맥‧제분‧정육‧건조‧냉동‧염장‧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 제1항 관련)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12.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| 2501 |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 장 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(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 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